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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1(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원 단계가 2단계이지만 후원수당 지급방법이나 판매조직운영 실태 등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할 경우 다단계조직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하고, 개별 상품의 가격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을골자로 방문판매에관한법률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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