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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3천만원(연 6.0%, 3년거치 5년분할상환)한도내에서 주택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주요내용 <리모델링 사업자금 지원기준> <리모델링 사업자금 대출절차>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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