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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 '95.12.30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률의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한 부속령인 4개 해양수산부령 주요내용 1.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2. 어획물운반업 허가에 관한 규칙 3.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4. 공동어장 및 체험어장 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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