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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지난해 11월 해외에서도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외소재 외국은행도 국내은행과의 위탁계약으로 원화 환전이 가능하고 한국은행 허가를 통해 원화의 해외 반출이 자유로워진 내용을일본 니혼게자이 신문이 보도한 기사를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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