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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월부터 환경부가 92년도부터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7개 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4년마다 실시한 도순환수렵제도를 환경부가 야생조수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객관적인 조수밀도 자료를근거로 도순환수렵제도를 시.군 수렵제로 전환하여 실시할 내용 <붙임> 순환수렵제도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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