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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29(수) 산자부가 태양광,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경우 생산가격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과의 차액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시행할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과의 기준지침" 관련 내용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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