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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70%이상을 장기저축할 경우 저축액 전액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기준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국민생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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