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복지시설 수급자, 소득 70% 이상 저축유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장과 2002.06.06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70%이상을 장기저축할 경우 저축액 전액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기준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국민생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