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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1부터 시행하는 제조물책임법(PL) 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계가 의약품.화장품.식품 등 보건산업 제조물 결함관련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을 신속.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 분쟁해결기구인 PL센터를 설치.운영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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