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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2부터 산업자원부가 현행 연비에 따른 등급표시 대상을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확대하도록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주요내용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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