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2002.7.1부터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10일 개정.고시된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에 따라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할 계획 관련 내용 <활어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표시제 관련 법령>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2-2호)>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