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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악취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2002.07.08 20p 정책해설자료

2002.7.8부터 환경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문제로서 악취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지정악취물질과 악취배출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기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 악취로 인한 민원현황 등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토록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시행키로한 관련 내용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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