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7.8부터 환경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문제로서 악취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지정악취물질과 악취배출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기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 악취로 인한 민원현황 등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토록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시행키로한 관련 내용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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