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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15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수계에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수변지역 지정.고시, 의무적 오염총량관리제의 단계적 시행 등을 골자로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구무회의를 통과한 관련 내용 1.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및 특별법령 주요 추진일지 2. 3대강수계 특별법하위법령의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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