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도로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편)을 합리적으로 개정
건설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2002.07.15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가 갈매기표지판과 시선유도표지(델리네이터) 지주 표준모델 등을 개정하여 제1단계로 2002.12.31까지는 기존시설과 병용하고, 제2단계로 2003.1월부터는 전면실시하기로 결정한 관련 내용 1. 갈매기표지판을 보편적인 선진국형으로 개정 2. 시선유도표지(델리네이터) 지주 표준모델 결정 3. 표지병 제품의 품질기준을 강화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