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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갈매기표지판과 시선유도표지(델리네이터) 지주 표준모델 등을 개정하여 제1단계로 2002.12.31까지는 기존시설과 병용하고, 제2단계로 2003.1월부터는 전면실시하기로 결정한 관련 내용 1. 갈매기표지판을 보편적인 선진국형으로 개정 2. 시선유도표지(델리네이터) 지주 표준모델 결정 3. 표지병 제품의 품질기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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