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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부터 외국환관리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할 OECD 가입 및 수출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외국환관련 후속조치 주요내용 1. OECD 가입 관련 사항 2. 수출입제도 개편에 따른 조치사항 3. 경상거래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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