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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22(월) 노동부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지 않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개선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을 입법예고한 주요내용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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