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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등 금융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금융이용자 보호 책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실질적인 금융이용자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청인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및 소송지원을 시행키로한 주요내용 <법률구조제도 시행방안> 1. 목적 2. 법률자문 서비스 3.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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