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7.26(금) 개최된 제12차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거래 취급(증권) 및 외환시장 참여(증권, 보험)가 가능토록 외국환포지션 관리 개선한 주요내용 <주요 제도개선 내용> 1. 관리대상회사 2. 외국환포지션 한도(은행, 종금과 동일) 3. 관리주기 4. 한도 위반시 제재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거래 취급 및 외환시장 참여 조건 및 거래종류> 1.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거래 취급(증권사) 2. 외환시장 참여(증권, 보험사)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