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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금년도에 발생한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책임의 명문화 및 축산관련단체 등의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전염병 신고지연 농가에 대한 농장폐쇄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키로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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