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형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신고 복지시설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겸용이 가능한 것은 겸용활용이 가능토록 설비기준을 완화하고 30인 미만 1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겸용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약한 설비 및 인력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개정할 주요내용 1. 개정법령안 담당과 현황 2. 개별법령안의 주요 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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