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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1(목)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작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연방 항공청(FAA)의 점검시 지적된 항공안전.기술업무의 독립적인 수행과 안전 및 보안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신설한 법안을 직제령으로 통과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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