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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월부터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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