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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해제 본격화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2002.08.06 2p 보도자료

2002.8.6(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을 개정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는 취락해제 결정권한을 개발제한 구역이 설정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취락 조기해제가 가능토록 조치한 결과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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