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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6(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을 개정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는 취락해제 결정권한을 개발제한 구역이 설정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취락 조기해제가 가능토록 조치한 결과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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