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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02.08.17 37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가 1종수급권자의 연령을 현행 61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질병.부상 또는 그 휴유증으로 2개월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를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한 의료급여법시행령개정령(안)과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급여일수의 통보주기를 상반기 90일이상, 하반기 18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의료급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에고할 주요내용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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