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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1부터 재정경제부가 할부금융사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1. 할부금융사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제한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보호 강화 3.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감독강화 4.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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