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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선진 금융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은행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연체이자의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양편넣기 관행의 시정, 어음대출이자의 선취관행 시정 등을 주요골자로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시정한 주요내용 <불합리한 대출관행의 개선 추진현황> 1. 연체이자체계의 개편 2. 양편넣기 관행의 시정 3. 어음대출이자의 선취관행의 시정 <어음대출과 기타대출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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