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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월 부터 건설교통부가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등 그 가족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액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본인 재활보조금과 65세 이상 피부양가족 보조금을 각각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조정한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액 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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