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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간도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2002.08.29 2p 보도자료

2002.8.31부로 건설교통부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는 국가, 지자체,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만 도시게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민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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