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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30부로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매년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 등을 설정하여 고시한 내용 <최고보상기준금액 등 알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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