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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월중에 발효시킬 예정으로 채무감면 범위를 현행 1억원에서 채무액에서 1/3 이내로 설정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채무감면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변경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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