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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부터 시행일로 재정경제부가 예금보험기금의 자산.부채를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신설)에 이관하여 회수자금.특별보험료.재정출현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계획 <예금자보호법 개정> 1. 개정배경 2. 주요 개정내용 3. 입법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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