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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통합하여 15~25일 부여 및 2년당 1일씩 가산토록 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주5일 근무제에 관한 입법안을 발표 <정부의 입법추진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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