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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5(목)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적발 및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게 과징금 및 고발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한 관련 내용 1. 제정이유 2. 가면제도 운영지침의 주요내용 3. 기대효과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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