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2002.09.09 10p 보도자료

2002.9.5(목)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적발 및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게 과징금 및 고발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한 관련 내용 1. 제정이유 2. 가면제도 운영지침의 주요내용 3. 기대효과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