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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9.12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등 투자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5년내 당첨세대, 2주택 소유세대 등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공공주택의 10%를 우선 분양토록 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을 입법예고한 내용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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