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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이후 서울 등 5대 신도시 및 과천소재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거주요건을 추가지정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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