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96.12.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97.1.1부터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대상 공공기관 선정 내역 <'97년 추가되는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