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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30(월)자로 환경부가 소음발생기계에 대한 소음표시를 의무화하고 소음발생기계 중 특히 고소음이 나는 특정소음발생기계에 대하여는 소음기준에 적합한 기계만 제작.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소음인증제의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마련하여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내용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 이유 2.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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