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타인사용제한 제도 개선, 통신서비스 사후규제 기능의 통신위원회 이관,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제화, 대리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적정화,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의 상향입법 등을 주요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안) 관련 주요내용 1. 타인사용제한 제도 개선 2. 통신서비스 사후규제 기능의 통신위원회 이관 3.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제화 4. 대리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적정화 5.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의 상향입법 6. 번호이동성 관련규정 정비 7.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8.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 적정화 9. 통신자료 제공범위 확대 10. 과징금 및 벌금 상한액의 상향조정 11. KT 민영화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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