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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월부터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지 않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요골자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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