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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9(토)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가.휴일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확정할 계획 관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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