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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약1순위 자격제한 시행확정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2002.10.29 2p 보도자료

2002.10.29(화) 건설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1순위자중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자, 노인부양세대에 대하여 국민임대 및 공공주택 우선 공급 등을 주요골자로 청약1순위 자격제한을 마련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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