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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사금융이용자 대응요령
금융감독위원회 2002.10.28 14p 보도자료

2002.10.27(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무등록영업, 금리상한 초과,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불법행위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과 아울러 대부업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대부업자의 관할 시.도,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 내용 <대부업법 시행이후 사금융이용자의 피해유형별 대응요령> 1. 대부업체 등 선택요령 2. 피해유형별 대응요령 3. 위법행위 식별요령 4. 위법행위 신고요령 <대부업자의 무등록영업 신고요령(예시)> <대부업법 시행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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