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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1(월)부터 건설교통부가 현행 국가에 의한 자동차 형식승인제도가 2003년부터 제작자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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