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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8(금)부터 금융감독원이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조치 일환으로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한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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