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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부터 재정경제부가 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의 납부요율을 조정하고 재정부담 채무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의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입법예고하고 시행할 계획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안 및 예금자보호법시행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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