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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수) 환경부와 전라남도, 영암군이 전남 영암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설치자인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우선 설치한 후 당해 시설이 성공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는 환경신기술 성공불제를 실시하기로 체결한 결과 <환경신기술 성공불제 추진 현황> <환경신기술내역(2002.1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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