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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3(금) 개최된 제21차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에서 증권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채권장외결제의 안정성 제고, 채권선도거래 활성화 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당일결제관행을 개선하고자 채권장외결제일을 변경하고 상장지수투자신탁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 결과 <주요개정내용> 1. 채권장외결제일 변경 2. 상장지수투자신탁(ETF)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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