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2003.1.1부터 노동부가 사내복지기금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을 확대시행하고, 기금으로 증권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투자를 가능토록 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범위를 확대한 결과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2.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