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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월부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오염 및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대상건축물을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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