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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5(수)부로 건설교통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임개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한 주요내용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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