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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연금도입이후 처음으로 가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연금재정과 1997.01.21 2p 보도자료

'97.2.1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민연금기금 재원으로 의료비, 학자금,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단기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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