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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민연금기금 재원으로 의료비, 학자금,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단기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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